조종욱의 '머니볼식' 공모주 투자 (3) 공모 받은 주식, 상장 첫날 팔아라

입력 2016-08-07 14:28  

한국은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노인 빈곤율이 최고로 높은 나라다. 평균 수명은 올라가는 반면 평균 은퇴 나이는 점점 줄어드는 게 요인이다. 은퇴자의 대표적 창업 업종인 치킨집의 60%는 개업 후 3년 안에 문을 닫는다. 50대가 퇴직금을 은행에 맡겨봤자 이자로는 도저히 먹고살 수 없다.

이 같은 시대 상황에 공모주 청약은 은퇴자에게 매력적인 투자상품으로 꼽을 만하다. 아파트 청약은 당첨돼야만 살 수 있지만, 공모주는 청약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단지 경쟁률에 따라 물량을 적게 배정받을 뿐이다.

수익률은 어떨까. 필자가 최근 5년 사이 이뤄진 공모주 청약 투자를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연평균 수익률은 무려 24%에 달했다. 청약 경쟁률이 20 대 1보다 높은 공모에 한해 모두 참여하고 매번 동일한 금액을 넣는다고 가정했다.

개인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려면 일단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나 인수 증권사 계좌가 있어야 한다. 자금을 넣어놓고 일정에 맞춰 청약을 신청하면 된다.

어떤 공모주의 경쟁률이 1000 대 1이었고, 총 1억원(주당 1만원)을 청약했다고 가정하자. 대부분 증권사는 청약 대금의 50%를 증거금으로 받기 때문에, 대략 20만원猪?20주)의 주식을 받을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반드시 상장 첫날에 시초가로 매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모주 청약을 받아 첫날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는 것은 일반 주식 투자와 다를 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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